‘대가’를 [대까]로 읽는다면 소리를 따라 ‘댓가’라고 써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한 점은 ‘최댓값’과 ‘횟수’에는 실제로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된소리 발음과 사이시옷 표기를 따로 살펴야 한다.
[대까]라는 발음은 맞지만 ‘댓가’라는 표기는 틀리다. ‘대가(代價)’는 한자어끼리 이루어진 말이고, 현행 규정이 사이시옷을 허용한 한자어 여섯 예외에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사전에서도 표제어는 ‘대가’, 발음은 [대ː까]로 제시한다.
된소리가 들려도 ㅅ을 적는 것은 아니다
‘대가’를 ‘댓가’로 쓰고 싶은 까닭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뒷말의 첫소리 ㄱ이 [ㄲ]으로 바뀌니, 그 소리를 표기에 반영해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과 글자에 사이시옷을 넣는 일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 제30항과 해설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모든 된소리를 표시하는 부호가 아니다. 합성 명사인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두 말의 어종이 무엇인지, 규정에서 정한 발음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따진다. 한자어에는 실제 발음만 옮기지 않고 각 한자의 형태와 의미를 밝혀 적는 원칙도 적용된다.
국립국어원 해설 ‘사이시옷은 언제 쓰나?’는 ‘개수·시가·초점·대가’를 예로 든다. 이 말들은 각각 [개쑤], [시까], [초쩜], [대까]로 소리 나지만 모두 한자어끼리의 구성이므로 ㅅ을 적지 않는다. 소리는 표기를 판단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대가·최댓값·횟수의 표기가 갈리는 조건
발음이 비슷해도 말의 구성과 예외 여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대가’에 적용한 판단을 다른 단어에도 쓰려면 아래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 말 | 구성 | 확인된 발음 | 사이시옷 | 결정 조건 |
|---|---|---|---|---|
| 대가(代價) | 한자어+한자어 | [대ː까] | 쓰지 않음 | 한자어 여섯 예외에 들지 않음 |
| 시가(市價) | 한자어+한자어 | [시까] | 쓰지 않음 | 한자어 여섯 예외에 들지 않음 |
| 개수(個數) | 한자어+한자어 | [개쑤] | 쓰지 않음 | 한자어 여섯 예외에 들지 않음 |
| 초점(焦點) | 한자어+한자어 | [초쩜] | 쓰지 않음 | 한자어 여섯 예외에 들지 않음 |
| 최댓값 | 한자어 ‘최대’+고유어 ‘값’ | ‘값’이 된소리로 남 | 씀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혼종 합성어이며 발음 조건도 충족함 |
| 횟수(回數) | 한자어+한자어 | 된소리가 남 | 씀 | 규정이 정한 한자어 여섯 예외 중 하나 |
국립국어원 ‘개수·갯수’ 상담 사례도 ‘개수’와 ‘최댓값·최솟값’을 어종의 차이로 구분한다. 개수는 個와 數가 모두 한자어라 ‘갯수’가 되지 않는다. 최댓값에는 고유어 ‘값’이 들어간다. ‘값’의 사이시옷을 설명한 온라인가나다 답변에 따르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값’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뒷말이 된소리로 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횟수는 다른 경로로 ㅅ을 얻는다.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에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지만, 현행 맞춤법은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만 예외로 정했다. 따라서 ‘횟수’의 ㅅ을 보고 ‘대가’에도 같은 표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표기는 소리보다 말의 구성을 먼저 본다
낯선 단어의 표기를 판단할 때는 먼저 합성 명사인지 살핀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확인하고,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 있는지 본 뒤 규정된 발음 변화를 대조한다.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이라면 마지막으로 여섯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합성 명사인가?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가?
- 고유어끼리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했는가?
- 뒷말의 된소리나 ‘ㄴ’ 첨가 등 규정된 발음 변화가 있는가?
- 한자어끼리라면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 중 하나인가?
이 순서를 ‘대가’에 적용하면 한자어+한자어 단계에서 일반적인 사이시옷 대상이 아니며, 여섯 예외에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댓값’은 고유어 ‘값’이 들어 있어 발음 조건까지 따져야 하고, ‘횟수’는 예외 목록에서 표기가 결정된다.
왜 여섯 단어만 예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설명은 관용이나 역사를 들어 여섯 예외의 유래를 단정한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한 국립국어원 ‘댓가/대가’ 답변과 규정 해설은 예외 목록을 제시할 뿐, 정확히 이 여섯 단어를 선정한 역사적 과정까지 밝히지는 않는다. 현행 표기를 판정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유래 대신 규정에 적힌 목록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하다.
된소리가 들리면 ㅅ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말의 구성과 규정된 예외를 확인한 뒤 표기를 정한다. 그래서 [대까]는 ‘대가’, [개쑤]는 ‘개수’, [초쩜]은 ‘초점’으로 적는다. 조건이 다른 ‘최댓값’과 한자어 예외인 ‘횟수’에는 사이시옷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