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계가 녹색이어도 곧바로 정상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명판에서 분말소화기와 제조연월을 먼저 확인한 뒤, 압력계·안전핀·호스·용기 손상을 본다. 용기에 부식·변형·손상이 있거나 압력계가 녹색 범위를 벗어나면 정상 상태로 계속 비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교체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부터 10년의 내용연수 기준도 따로 확인한다.
지시압력계의 녹색 여부는 점검 항목 하나일 뿐이다. 외관 손상이나 내용연수 경과 여부까지 알려 주지는 않는다. 제품에 따라 지시압력계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녹색 표시 기준을 모든 소화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명판에서 종류와 제조연월을 확인한다
본체 명판에서 소화약제 종류와 제조연월을 찾는다. 10년 기준은 모든 소화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말 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안내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분말소화기를 제조연월부터 10년의 내용연수 대상으로 안내한다.
명판을 읽을 수 없거나 소화기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10년 기준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사 설명서나 제품 정보로 종류를 먼저 가리는 편이 안전하다.

녹색 다음에는 부속품과 용기 상태를 본다
지시압력계가 달린 축압식 제품이라면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어 안전핀이 제자리에 있는지, 호스에 균열이나 막힘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는지, 용기·뚜껑·손잡이에 부식·변형·손상이 없는지를 살핀다. 기술원 안내도 지시압력계뿐 아니라 용기와 부속 상태를 함께 점검 항목으로 제시한다.
용기 부식이나 찌그러짐처럼 본체 상태가 의심되면 녹색 표시만으로 계속 비치해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외관 확인과 압력계 확인만으로 실제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조치를 정한다
- 압력계 이상, 부식, 변형 또는 손상이 있으면 교체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안전핀이나 호스 상태도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 외관과 압력계에는 이상이 없지만 제조연월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성능확인검사 제도는 있지만 검사 시점과 연장 기간은 경과 구간별로 다르고 신청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가정의 소화기 한 대에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 안내에서 접수 조건을 확인하거나 교체 경로를 정한다.
- 분말소화기이며 제조연월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외관·압력계·안전핀·호스에 이상이 없다면, 이번 확인에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신호는 보이지 않은 경우다. 제조연월과 눈에 보이는 상태를 기록해 두고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이상 신호가 있는 경우, 10년 경과 여부를 확인할 경우, 두 조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면 된다. 폐소화기 배출 방식은 지역별 수거 체계가 다를 수 있어 이 글의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