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책이 젖었다면, 말리기 전에 대출관에 먼저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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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책이 젖었다면 먼저 할 일은 말리기가 아니라 그 책을 빌린 도서관에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는 것이다. 변상 방식은 대출한 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책을 사거나 임의로 수선할지는 안내를 받은 뒤 정한다.

책이음 대출도 대출관 규정을 따른다

책이음 카드로 다른 도서관에서 빌린 자료도 분실·훼손 변상은 자료를 대출한 참여도서관의 규정에 따른다. 국립중앙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은 전국 공통의 변상액이나 동일 ISBN 구매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원가입을 한 도서관의 일반 안내만 보고 처리하기보다, 자료를 대출한 도서관에 연락해 훼손 신고 창구와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맞다. 자료실이나 대출·반납 담당처가 따로 있는지는 도서관마다 다를 수 있다.

젖은 대출 도서 사고 뒤 신고와 변상 안내를 받는 순서
대출관에 신고한 뒤 훼손 판정과 변상 안내에 따라 처리한다.

신고할 때 확인할 내용

도서관에 연락할 때는 책 제목과 대출자 식별 정보, 사고가 난 시점, 현재 상태를 준비한다. 도서관이 요구하는 신고 방법, 실물 반납 시점,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이번에 확인한 공식 규정에는 모든 도서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조 방법이나 사진 제출 기준이 없었다.

창원특례시 의창도서관과의 운영 지침은 대출 자료를 분실하거나 오·훼손했을 때 도서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훼손 변상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도 두고 있다. 다만 이 지침은 해당 도서관들에 적용되는 사례다.

변상 방법은 훼손 판정 뒤에 정한다

대출관이 훼손으로 판정하면 그 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의창도서관과 지침은 동일 자료의 현물 변상을 우선으로 하고,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최신판, 동일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변상 기준을 둔다.

기관별 차이도 있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은 동일 자료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구할 수 없을 때 대체 자료와 시가 산정 방식을 별도로 둔다.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이용규정은 동일 도서 또는 해당 도서 시가 상당 금액의 변상을 정한다. 중고책, 개정판, 현금 중 무엇이 가능한지는 자기 대출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일

  1. 대출한 도서관에 책이 젖은 사실을 즉시 알린다.
  2. 책 제목, 대출자 식별 정보, 사고 시점과 현재 상태를 전달한다.
  3. 신고 창구, 실물 반납 방법,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4. 훼손 판정과 변상 안내를 받은 뒤에만 현물 구매나 현금 변상을 진행한다.

변상 처리 뒤 같은 책을 다시 구해야 한다면, 도서관 소장 여부와 필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호대차·바로대출·희망도서 중 무엇이 맞는지를 따로 고르면 된다.

참고 자료

  1. 국립중앙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
  2. 창원특례시 의창도서관과, 「의창도서관과 운영 지침」
  3. 국가법령정보센터·국립세종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4.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이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