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발 기준으로 직항 국내선의 일반 물·화장품·렌즈용액에는 국제선의 100mL·1L 봉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선 출발편 또는 환승·통과 여정에서는 일반 액체를 기내에 넣을 때 용기 표시 용량이 100mL 이하여야 하며, 1L 이하 투명 재밀봉 봉투 한 개에 담는다. 100mL를 넘는 물·화장품은 위탁수하물로 옮기고, 렌즈용액은 100mL 이하라면 일반 액체 기준으로 포장한다. 초과분은 시판 의약품 예시와 여정 중 필요량·증빙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액체·젤류 반입제한 관련 FAQ는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통과편에는 액체류 제한이 적용되고 국내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다만 국내선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국제선 액체 보안 규칙이며, 인화성 물질 같은 위험물 제한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출발편과 보안검색 동선부터 확인한다
짐은 직항 국내선인지, 국제선 구간이나 환승·통과 보안검색이 있는지부터 가른다. 그다음 기내에 둘 용기의 표시 용량을 보고, 렌즈용액과 면세품에 예외 조건이 붙는지 확인하면 된다.
- 직항 국내선이면 일반 물·화장품·렌즈용액을 국제선 100mL 규칙으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다. 위험물 제한은 별도로 확인한다.
- 국제선 구간 또는 환승·통과 보안검색이 있으면 일반 액체는 100mL 이하 용기와 1L 이하 투명 재밀봉 봉투 한 개가 기본이다.
- 용기에 100mL를 넘는 표시가 있으면 일반 물·화장품은 위탁수하물로 옮긴다.
- 렌즈용액과 면세품은 일반 액체 규칙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예외 조건과 환승 동선을 함께 본다.
200mL 물병에 물이 한 모금만 남아 있어도 국제선 일반 액체 기준으로는 기내 파우치에 넣을 수 없다. 보안검색은 내용물 잔량이 아니라 병에 적힌 용량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품별로 기내·위탁·확인 필요를 나누는 법
| 물품과 여정 | 기내에 둘 수 있는 기본 조건 | 위탁 또는 확인할 조건 |
|---|---|---|
| 직항 국내선의 일반 물·화장품·렌즈용액 | 국제선 100mL·1L 봉투 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 위험물 제한은 별도 확인 |
| 국제선·환승·통과 여정의 물·화장품 | 용기 표시 100mL 이하, 1L 이하 투명 재밀봉 봉투 한 개 | 100mL 초과 일반 액체는 위탁수하물 |
| 국제선·환승·통과 여정의 렌즈용액 | 100mL 이하라면 일반 액체 기준으로 포장 | 100mL 초과분은 시판 의약품 예시, 여정 중 필요량, 증빙 조건을 출발 전 확인 |
| 100mL 초과 면세 액체 | 영수증을 넣은 미개봉 STEB 또는 유사 보안봉투 | 환승 보안검색과 경유지 조건 확인 |
제주지방항공청의 액체류 등 기내반입 제한물품 안내는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를 시판 의약품 예시에 포함한다. 예외 물품에는 여정 중 필요한 양과 증빙 제시 조건이 붙는다.
렌즈용액은 자동 예외가 아니다
렌즈용액이 의약품 예시에 포함된다고 해서 100mL 초과분의 기내 반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내에서 꼭 써야 하는 초과분이 있다면, 여정 중 필요한 양인지와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저장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렌즈용액의 일률적인 허용량이나 증빙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출발 공항과 항공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유아 동반 승객의 우유·물·이유식도 일반 액체와 분리해서 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한물품 FAQ는 만 6세 이하 어린이의 우유·물·이유식 등을 여정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해 허용한다고 안내한다.
마지막 비행기가 국내선이어도 환승 검색은 다를 수 있다
국제선 뒤 국내선으로 갈아타더라도 환승 보안검색에서는 국제선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내항기 환승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 보안봉투가 없는 100mL 초과 면세 액체는 반입할 수 없다.
해외 환승 공항의 재검색 기준은 이 글의 근거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환승이 있으면 면세품을 보안봉투와 영수증째 분리해 두고 경유 공항과 항공사의 안내를 확인한다. 액체류를 정리했다면,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보조배터리는 보조배터리 용량·포장·개수 확인 순서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다.